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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 News) KETI, 2007년 강소기업 선정

2017.04.21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주)케이티인터내쇼날(KETI)의 고용안정성, 성장가능성 등의 자격을 인정하며 '2017년 고용노동부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


강소기업의 자격은 1년간 유지되며,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기업홍보 청년취업 인턴제 지원,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 시 우대, 일터혁신 우수 기업 인증 심사 시 우대 등 각종 선정· 선발 사항 우대 및 재정·금융 우대 혜택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