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

KET

인권경영

KET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헌장 기본 원칙

KET는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2020년 인권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1. 제1조. 차별금지
  2. 제2조. 근로조건 준수
  3. 제3조. 인도적 대우
  4. 제4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5. 제5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6. 제6조.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금지
  7. 제7조. 산업안전 보장
  8. 제8조. 지역주민 인권 보호
  9. 제9조. 고객 및 협력사 인권 보호

인권 고충 처리 프로세스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인권 관련 고충처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 시 익명성을 철처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
  • 인권 침해 신고 및 접수 홈페이지 or 전자메일/유선 접수
  • 법무팀 내 인권 전담 인원 접수 내용 확인 및 조사
  • 근로자 고충 처리 위원회 구제 조치 및 인권 규정 보완

인권헌장

인권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