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KET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헌장 기본 원칙
KET는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2020년 인권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 제1조. 차별금지
- 제2조. 근로조건 준수
- 제3조. 인도적 대우
- 제4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제5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 제6조.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금지
- 제7조. 산업안전 보장
- 제8조. 지역주민 인권 보호
- 제9조. 고객 및 협력사 인권 보호
인권 고충 처리 프로세스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인권 관련 고충처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 시 익명성을 철처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
- 인권 침해 신고 및 접수 홈페이지 or 전자메일/유선 접수
- 법무팀 내 인권 전담 인원 접수 내용 확인 및 조사
- 근로자 고충 처리 위원회 구제 조치 및 인권 규정 보완